세월호 특별법,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
권력은 자신을 수사할 수 없다. 당연히 처벌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국정조사에서 이미 드러났다. 권력은 자신을 심판할 자세가 안되어 있다. 사실을 규명할 의지도 책임질 의지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권력을 믿고 수사권 없이 조사하라?
검경이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한국 경찰과 검찰은 권력의 개라는 사실에 오히려 더 크게 만족하는 집단이다. 권력에 의해 부림을 당할 때 그들에게는 기회가 돌아온다. 과연 권력과 관련한 사건에서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제대로 된 수사를 보여주었었던가.
사법의 질서나 법의 형평성이나 결국 사회의 보편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 자체가 정의는 아니라는 말이다. 부패한 사회에서는 법과 제도마저 부패를 위해 부역한다.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사회에서는 법과 제도가 부조리와 불공정을 심화시킨다. 그런데도 기존의 법과 제도를 지킬 것을 강조한다면 그냥 그대로 방치하거나 혹은 조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목적과 수단을 구분해야 한다. 법이 목적인가? 제도가 목적인가? 기관이나 기구가 목적인가? 아니면 그것들이 추구하는 진실과 정의가 목적인가? 특별검사 역시 예외적으로 시작된 제도였다. 왜였을까?
냉정해지면 똑똑해 보인다. 감정을 배제하면 이성적인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그것이 냉정이고 이성일까? 그 너머를 보아야 한다. 과연 지금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특혜가 아니다. 오히려 긴급구조에 가깝다. 사회가 기존의 법과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했기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세월호는 비단 유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째서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는가. 여기서 답을 본다. 답답할 뿐이다. 권력을 믿는다. 가장 어리석다. 권력은 신뢰의 대상이 아닌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잊는다.
권력을 믿는가? 정부를 믿는가? 세월호는 단지 유병언과 선원들만의 잘못인가? 생각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