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회
세월호 특별법 -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
까칠부
2014. 8. 21. 16:59
무언가 착각들 하고 있는 모양인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것은 그것을 국민이 검찰에 위임했기 때문이다.
재판의 판결에도 시민 가운데 선발된 배심원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그것을 재판부의 판결권 침해라 말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다.
법으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그토록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법을 누가 만드는가? 국민이 위임한 국회가 만든다.
검찰이 처음부터 특별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검찰이 처음부터 배타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태초의 지구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필요에 의해 법이 만들어져 있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지는 것이다.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린다? 그 근본에 대해 물어보고 싶다.
그래서 과연 검찰은 사법기관으로서 엄정한 중립과 치열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가.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한다. 유족들이 더이상 검찰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법치에서 법을 지켜야 하는 주체는 권력이다. 그 권력에게 법을 지키도록 법을 만들고 운영한다.
권력이 법을 빌미로 개인을 억압할 때 그것을 권위주의라 부른다.
하여튼 답답하다. 이게 바로 한국사회의 현주소다. 저들의 높은 지지율이.
그래서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국민들의 눈물을 믿지 않았었다.
한국인에게는 인정이 없다. 항상 확인한다. 눈물을 흘리면 아파트가 흐른다. 뚝. 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