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도 마찬가지다. 법치란 국민더러 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다. 법 안 지키면 경찰 동원해서 체포하거나 처벌하면 그만 아닌가. 다만 그 과정에서 경찰이 법을 지켜야 한다. 워낙 권력이 법을 무시한 채 멋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조선의 경국대전도 마그나카르타도 결국 권력더러 지키라던 법이었다.
공무원과 교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한다. 공무원과 교사더러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공무원과 교사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현실의 정책이나 특히 교육정책은 정치와 절대 무관할 수 없는데 당사자인 공무원과 교사가 정치와 무관하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결국 한국사회에서의 정치란 조선시대와 다르지 않게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무엇이라고 하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때문일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보통의 일반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정치인 이외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무색이어야 한다. 정치적인 중립을 전가의 보도처럼 쓴다. 정치에 무관심한 것이 중립이 아니다. 당파성에 물들지 않고 자기의 주관으로 정치적 판단을 내릴 때 중립이라고 한다.
권력더러 공무원과 교사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을 공무원과 교사에게 정치적으로 무색무취일 것을 강요한다. 정치적으로 어떤 의사표현도 해서는 안된다고. 맞다. 그래서 인권문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표현을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더구나 굳이 전교조가 아니더라도 정부당국에 의해, 다른 교사들에 의해 이념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반공교육은 그러면 이념이 아닐까.
민주주의는 다양성이다. 다양성은 서로 다른 주체에 대한 인정이다. 하나의 주체를 배제한다. 그것을 좋다고 환영한다. 내가 정부를 비판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을 최소화한다. 당연하다. 그들이 좋다고 지지하는 국민이 훨씬 더 많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수준이다.
다시 말하지만 법치란 권력더러 지키라는 법치다. 중립이란 권력더러 지키라는 중립이다. 그런데 이 나라는 권력이 국민에게 법치를 강요하고, 중립을 강요한다. 그것을 또 국민들은 당연하게 여긴다. 아직 민주주의가 무르익으려면 멀었다. 일베가 아직까지는 한줌에 불과함을 기뻐할 밖에. 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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