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서야 겨우 4회까지 정주행했다. 재미있다. 특히 김도형의 캐릭터가 매력적이다. 공중파였다면 터져나갔을 것을. 아저씨의 원빈보다도 더 매력적이다.
어째서 많은 추리물에서 경찰이 아닌 탐정이 주인공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확실한 증거 없이도 짐작만으로도 용의자를 범인취급하며 감금하고 강압할 수 있다. 예전에는 고문도 가능했다. 사극의 한 장면이다.
"저놈이 바른 말을 할 때까지 매우 쳐라!"
그래서 비례의 법칙이라는 것도 나온 것이다. 정확히 경찰비례의 법칙이다. 경찰권의 남용을 막기 위한 원칙이다. 굳이 치밀하게 추리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쉽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과연 그 답이 맞는가도 중요하지 않다. 틀린 답도 맞게 만들 수 있는 힘이 경찰에게는 있다.
바로 그것이 탐정인 이유인 것이다. 탐정은 권력으로 개인을 감금하거나 억압할 수 없다. 고문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탐정의 추리가 틀리면 바로 제제가 가해진다. 탐정의 주위에는 항상 경찰이 있다. 탐정이 실수하느 순간 경찰은 탐정을 체포하여 처벌할 것이다. 의뢰인들도 떠날 것이다.
경찰의 권력이 약화되면서 - 다시 말해 민간의 힘이 강해지면서 비로소 경찰 역시 수사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법의 보호를 받는 개인이나, 그 보호를 제공하는 변호사 등의 제반여건들이 그들의 수사를 방해하는 요소로 등장한다. 엄밀하게 제대로 된 증거나 증인을 찾지 못한다면, 그럼으로써 그같은 사회적 요소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경찰의 수사는 무효가 된다. 책임을 묻게 된다.
부패한 상층부는 과거 탐정을 감시하던 경찰의 역할을 대신한다. 수사가 잘못될 경우 경찰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유력한 범인을 놓아주어야만 한다. 엉뚱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야만 한다.
자신도 자각하지 못한다. 일상화되어 버린 때문이다. 인간을 단지 대상으로만 여긴다. 개인을 단지 수단으로만 여긴다. 자신의 경험에 의한 관성으로 인간을 판단한다. 그래도 된다. 그럴 힘이 자신들에 주어져있다.
더 봐야 하는데. 암튼 요즘 재미있는 드라마는 거의 케이블에서 만들어지는 모양이다. 날짜까지 겹친다. 은동이, 귀신님, 그리고 신부. 그에 비해 공중파 수목은... 보기가 두렵다.
근대성인 것이다. 탐정물이라는 자체가. 수사물은 현대다. 스릴러는 무얼까. 선도 악도 없다. 정의도 가치도 없다. 혼돈 속에서 한 가지 진실만을 쫓는다. 진실이 아닐 수 있다. 아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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