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회

여성부와 한국사회의 전근대성...

까칠부 2014. 3. 27. 07:21

누군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처벌까지 받게 생겼다.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다.

 

"제발 내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떻게 할까? 판사에게 압력을 넣을까? 검찰과 경찰의 쪼인트를 깔까?

 

아니,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데 한 번 재수사해보세요."

 

이 정도도 사실은 월권이다.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야 할 의무도 없고 말이다.

 

삼권분립은 근대국가에 있어 거의 상식과 같다. 행정부의 수반이 수사나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억울함을 풀어달라...

 

대통령이 아니라 나랏님이시다. 대통령이라는 이름의 왕이다.

 

뻑하면 여성부를 들먹인다. 여성부는 뭘하는가?

 

형사사건이다. 군법이 적용되는 재판이다. 여성부가 재판의 판결에까지 관여할까?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나 여성의 권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부가 개입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는 검경의 고유권한이고, 기소는 검사가 하는 것이며, 판결은 판사가 내린다.

 

여성단체는 다르다. 그들은 정부기관이 아니니까. 하지만 여성부는 정부기관이다.

 

권력이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는 줄 안다. 공권력이면 무엇이든 다 되는 줄 안다.

 

군사독재의 뿌리가 이렇게 깊다. 하기는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해도 간첩이니 상관없다.

 

그러니까 여성관련해서 사건이 생기면 여성부가 나서라.

 

여성부가 사법기관인가? 아니면 수사기관인가? 입법부도 아니다.

 

물론 인터넷의 하잘 것 없는 정의감에 불과할 것이다.

 

정의감만 있지 머리도 가슴도 아무것도 없다.

 

아침부터 웃기기는. 항상 그래서 웃는다.

 

여성부는 뭣하는가? 여성부는 뭐하는 곳일까?

 

대통령은 뭣하는가? 대통령이 뭐하는 사람일까?

 

권력이 만능은 아니다. 지위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는다. 어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