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쓴 것을 보다가 빠뜨린 게 하나 있어서...
표절을 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표절을 했는데도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했을 때.
한 마디로 표절로써 원작자의 권리를 해쳤다 할 만큼 큰 이익을 얻지 못했다.
표절이란 형사문제가 아닌 민사의 문제다.
원작자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침해한 데 따른 배상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표절인 것이 확실하더라도 원작자가 괜찮다 하면 괜찮은 것이다.
오로지 그것은 원작자의 의지에만 달려 있다.
물론 그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별개다.
사실 표절의 사각지대는 많다.
인디라든가, 언더그라운드라든가, 주류의 시선에서 비껴있는 그런 곳들이다.
그러나 과연 그런 곳들에 대해서까지 원작자들은 눈에 불을 켜는가.
힙합씬에서 무단샘플링에 관대한 이유이기도 하다.
힙합음악인의 대부분은 가난하고 이름없는 언더그러운드 출신이었으니까.
그런 곳에서 이루어지는 표절까지 관심을 가지지는 않는다.
아마추어 밴드가 만든 자작곡이 누구의 음악에 기대고 있는가 누구도 신경쓰지 않는 이유와 같다.
한국에서 표절을 해봐야 얻어먹을 것이 없기에 원작자들은 그냥 눈감고 넘어간다.
표절이 아닌 것이 아니라 표절인데 문제가 아닌 것이다.
아무튼.
결국 원작자가 결정할 문제인 것이다. 그런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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