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토지를 조정의 소유로 한다.
그런데 토지를 조정의 소유로 해도 그 땅을 실제 경작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닌가.
관리들은 누구로부터 세금을 거둘까?
공산주의국가의 합동농장도 운영하는 주체가 있다.
그래서 문제인 것이다. 그러면 그 주체는 누가 될까?
고려시대 귀족들은 조선시대에도 여전히 지주였고 지방의 토호였다.
그래서 세종이 부민고소금지법을 만든 것이었다?
설마 백성들더러 지방관을 고소케 하면 일반 농민들이 고소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일까?
그래서 역시 세조가 그 법을 폐지한 것이다. 부족한 정통성에 토호들의 지지가 필요했으니까.
이때부터 지방의 토지들은 급격히 사유화되고,
일전일주를 주장하던 온건파 사대부들의 후예인 사림이 조정에 진출한다.
당장 경기 일대의 토지부터가 공신들에 의해 사유화된다.
세조가 싸놓은 똥들이다.
그런데도 해놓은 일이 많으니 찬탈도 정당하다.
같은 찬탈을 해도 태종이 왜 욕을 덜 먹는가.
아무튼 농민의 토지소유를 확인시켜주지 않는 이상,
결국 지방의 토지는 유력자를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유력가문은 여전히 상당한 수의 노비를 보유하고 있었다.
최소한 노비부터 모두 해방시켰어야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것이 한계.
별로 다를 것 없어 보이는데 어째서 과전법이 절충으로 소개되는가.
조정의 소유로 하되 그에 대한 기득권의 영향력은 그대로 둔다.
그나마도 많은 발전이었다. 아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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