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테러방지법 - 법조문이 구체적이어야 하는 이유...

까칠부 2016. 3. 7. 03:51

근대행정과 법의 추구해야 할 원리 가운데 비례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여기서도 여러차례 이야기했을 것이다.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다시 말해 법과 행정력은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에만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법조문이 구체적이어야만 하는 이유다. 법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본질적 권리와 자유 가운데 일부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다. 해도 좋은 것이 아닌 해서는 안되는 것들이다. 기본적으로 개인은 자유로우며 본질의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양해를 구하고 제약을 가한다. 그런데 법조문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면.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면. 집행하는 쪽과 집행의 대상이 되는 쪽의 해석에 차이가 현격하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여기까지는 당연히 되는 줄 알았다. 이런 것들까지 문제가 될 것이라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경찰이나 행정부에서 찾아와서 그것이 잘못이라 말한다. 책임을 묻겠다 말한다. 이를테면 함정수사같은 것이다. 일부러 상대를 유인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그것을 처벌한다. 과연 정당한가. 명확히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법규정을 만들고 그것을 어겼을 때만 엄정하게 처벌한다. 그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의 본질적 권리와 자유를 인정한다.


오늘에서야 지난주 썰전을 보았다. 전원책 변호사가 과연 제대로 법을 공부하고 자격을 땄는가 의문이 들었다. 법조문을 원래 추상적인 것이라니. 그래서 판사가 있는 것이라니. 최대한 구체적으로 만들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판사가 존재한다. 진영논리에 빠진다. 법마저 잊는다.


어떤 경우에도 법과 권력의 개인에 대한 침해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아무리 공공의 목적과 이익이 정당하고 커도 개인이 감수해야 할 희생과 피해가 크다면 고려되어야 한다. 적합하게 정당한 최소한의 수단으로써만 개인을 제제해야 한다. 전근대로 돌아간다. 권력은 항상 전제를 꿈꾼다. 비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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