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악

씨엔블루의 표절건...

까칠부 2013. 2. 20. 10:53

이를테면 그런 판례가 있었다.


성폭행당했다며 신고한 피해자가 있었다. 그런데 성폭행 당시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한다.


"과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청바지를 벗길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무죄,


이런 판례도 있다.


성폭행을 당하고 돌아가는데 경찰과 마주쳤다. 그러나 옆에 있던 가해자가 두려워 침묵한 피해자,


"실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면 어째서 그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역시 가해자 무죄,


자 법이 무죄라 판결했으니 여기서 신고한 당사자들은 모두 무고의 죄를 지은 것일까?


안타깝지만 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범죄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가 된다.


표절이 법정으로 갔을 때 애매해질 수 있는 이유다. 표절의 기술도 다양하다.


처음부터 완전히 똑같아. 그러면 차라리 샘플링이다.


일부라도 완벽히 똑같다. 역시 샘플링의 가능성이 높다.


아예 기존의 멜로디와 코드를 바꿔 새로운 음악처럼 만든다.


혹은 전혀 다른 멜로디와 코드로 원곡과 유사하게 의도하여 만든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표절로 판정할 것인가?


그것을 단지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이제 더 이상 표절이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법이 그렇게 판단했으니 이미 끝난 문제라?


법의 무오류를 주장하고 싶다면 종교 쪽을 알아보라.




사실 내가 씨엔블루를 싫어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


바로 직전 씨엔블루에 대해 우호적으로 보려 한 글을 아마 여기 쓰기도 했을 것이다.


한 때 실수고, 더구나 자의도 아니었고, 앞으로 얼마든지 노력해서 극복하면 된다.


그런데 판결이 그리 나는 바람에 표절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더구나 그를 빌미로 온라인상에서 인신공격과 비난을 일삼는 팬들을 보며 더욱 그런 생각을 굳혔다.


그들은 너무나 태연하고 당당하기까지 하다.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겠다.


법이 판단을 했으니? 법은 실수을 않을지 몰라도 사람은 실수를 한다. 법관이 음악전문가는 아니다.


아무튼 재미있다. 결국 이렇게 바닥을 드러낸다.


해드싱크한 게 뭐가 문제냐?


남들도 다 핸드싱크한다?


최소한 남이 연주한 음악을 가지고 핸드싱크씩이나 하지는 않는다. 


그런 건 개그의 영역이다. 씨엔블루는 개그맨이었는가?


MR인 줄 알았다. MR이면? 자기가 연주한 것이 아닌 MR은 상관없는 것일까?


흥미로운 연구새상이다. 간만이 삘받았다.



김경호의 말에 반대한다.


결론을 봐야 할 문제는 확실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


좋게좋게로 끝낼 문제가 따로 있다. 


어이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