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회사에 이런 내규가 있다.
"같은 사원끼리 법적인 분쟁을 일으켜서는 안된다."
상사에게 성폭행당한 여직원이 그것을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여직원을 해고했다.
이유는 다름아닌 회사의 내규를 어겼기 때문에. 합당한가?
더 나가서 그 상사가 회사 사장이다. 내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성폭행피해자가 신고하려 하자 그런 내규를 이사회에서 확정짓는다.
그럼에도 여직원은 내규에 의해 해고되었으니 받아들여야 하는가?
법이 그러니까. 규범이 그러니까. 내규가 그러니까. 관행이 그러니까.
얼핏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냉철하다.
그러나 이성이란 전자계산기가 아니다. 값을 주고 공식을 주니 답이 나온다.
한국사회의 90%는 보수다. 여든 야든 상관없다. 재미있다.
나도 어지간히 보수일 텐데... 골치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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